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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 종합소득세 신고 #1 - 종합소득세란?

by 나이트호크 201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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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환전받는 BJ는 일종의 프리랜서인데요.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아프리카TV BJ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세금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4.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합니다.

 

5.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처음 BJ 활동을 시작한 해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표의 ③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부분 참고)

2년차 이후의 BJ가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번 항목을 참고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6.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제무재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와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8. 장부를 비치 ·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9.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수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201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10.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0-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냅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다음 포스팅은 장부작성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ㅠ ㅠ 어렵네요..

 

 

출처

 

[1] 종합소득세란, 국세청,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020100726112230&menu_a=100&menu_b=100&menu_c=100&fla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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