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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Story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by 나이트호크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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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 위원

(a) 근로자 대표

(b)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c)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 위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e)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a) 해당 사업의 대표자

(b) 안전관리자 1명

(c) 보건관리자 1명

(d) 산업보건의

(e)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회의 등

(a)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b)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기업

2-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정기회의 개최주기: 2개월마다

2-2. 안전 ·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

① 근로자 위원

(a)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b)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c)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사용자 위원

(a) 해당 사업의 대표자

(b) 안전관리자 1명

(c)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2-3.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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