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 위원 (a) 근로자 대표 (b)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c)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 위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e)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a) 해당 사업의 대표자 (b) 안전관리자 1명 (c) 보건관리자 1명 (d) 산업보건의 (e)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회의 등 (a)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b) 회의는 근로자.. 2016. 5. 30. 이전 1 다음